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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 60대 남성 첫 구속 / 자가격리 위반 벌금 및 신고방법
혼살생노
2020. 4. 14. 21:48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자가격리 초지를 받았던
60대 남성이 사우나, 식당 등 무단이탈하여
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!
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,
도망갈 염려가 있을뿐더러,
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해서
영장을 발부 했다고 하네요!
자가격리 위반 벌금 및 신고방법
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
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것이라고 합니다.
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또 다른 코로나 확진자 발생 확률이 높으니
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관련 내용이 있으니
참고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를 예방합시다!!